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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구속 "도주·증거 인멸 우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4일 이 사건 피의자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故 김창민 감독 [사진=김창민 감독 SNS]
故 김창민 감독 [사진=김창민 감독 SNS]

오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다.

1985년생인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이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해 4명에게 새 삶을 전했다.

일부 TV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사건 당일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뒤에서 김 감독의 목을 졸라 쓰러트리는가 하면, 또 다른 남성은 이미 쓰러진 그를 길바닥에 끌고 가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담겨 대중의 공분을 샀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기각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뒤 김 감독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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