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검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경찰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각 소속사]](https://image.inews24.com/v1/a195d8153f4ba1.jpg)
검찰은 기각 이유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사흘 만인 24일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IPO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설립한 사모 펀드에 주식을 팔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방시혁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상장 과정에서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천 900억원대의 부당 이득금을 챙겼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방 의장을 총 다섯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방시혁 의장 변호인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지난 21일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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