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던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소속사 제공]](https://image.inews24.com/v1/326761f1c0bdf4.jpg)
A씨는 지난해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발생한 금품 도난 사건과 관련해,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하며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고발인 측은 해당 정보가 당초 매니저들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험 가입용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매니저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위법성을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지시하거나 방조한 인물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수사 초기에는 내부자 소행이 의심되기도 했으나, 실제 범인은 박나래와 관계가 없는 30대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