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론이 9월 4일 내려진다.
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티브 유(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c4ce9693379361.jpg)
이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아닌 온정적 판단"이라며 "유승준은 대한민국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다.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한국에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고 건강보험 적용 등 권리를 얻는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승준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승준 측은 "LA 총영사관 측은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국민 정서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선고를 예고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 군 입대를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다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0년 비자 발급 재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현재까지 이 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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