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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INB100과 전속계약 효력정지 "정산 미지급, 신뢰 깨져"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이하 첸백시)과 소속사 INB100과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5일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첸백시 단체 이미지. [사진=INB100]
첸백시 단체 이미지. [사진=INB100]

재판부는 "본안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1심 선고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다"고 판결했다. INB100은 첸백시의 의사에 반해 방송사 등 제3자와 계약해선 안 되고, 첸백시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첸백시의 연예 활동 수익이 발생하면 INB100은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며 "INB100의 귀책 사유로 상호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에 설립한 뒤, 2024년 5월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편입됐다. 첸과 시우민도 이곳에서 개인 활동을 이어왔다.

첸백시는 지난 4월 차가원 대표 측에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차 대표 측이 응하지 않자 가처분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INB100의 모회사 원헌드레드를 이끄는 차 대표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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