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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정당한 권리 행사"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를 협박한 협의로 구속기소 된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전 매니저 신모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공판이 열렸다.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소속사 제공]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소속사 제공]

검찰은 "피고인 신 씨는 피해자 측 노무사에게 법인 연 매출의 10% 상당인 약 2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 인격 모독, 성적 문제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박나래가 이를 거절하자 또다른 매니저 이씨가 재차 문자메시지로 '성희롱, 대리 처방, 차량 내 음란 행위 등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고, 언론사 제보 등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날 신모씨는 "박나래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나 금원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함께 받고 있다.

신씨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선 "박나래의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 인정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과거 근무 당시 음주 거부를 이유로 가해진 폭언과 투척 된 술잔에 의한 부상, 임금 미지급 등의 부당 대우를 주장했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말 매니저들과의 사법적 갈등과 불법 의료 시술 논란 등 대형 악재가 연이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 MBC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한 주요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 줄줄이 하차하며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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