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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지성 모욕 악플러 벌금 500만원 선고⋯SM "무관용 원칙 대응"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NCT 지성을 향한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9일 "당사 소속 아티스트 NCT 지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을 안내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 건들의 경과를 알렸다.

NCT 지성 [사진=SM엔터테인먼트 ]
NCT 지성 [사진=SM엔터테인먼트 ]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X(구 트위터)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지성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 및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악플러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결과, 최근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피고인 측의 항소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한 아티스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B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글 462건을 작성한 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X, 유튜브, 스핀스핀 등 각종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인 비방 및 인신공격에 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반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후의 가해 행위까지 철저히 추적하여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다. 가해 행위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형사상 처벌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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