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배우 나나가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f2414f9b6260b.jpg)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강하게 저항해 A씨를 직접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모녀도 상해를 입었다.
구속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나나가 먼저 흉기를 들어 자신이 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였다.
경찰은 지난 1월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고,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강도 혐의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나나 측은 양측 모두 항소했고, 검찰은 강도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 전날 배우 나나와 가족이 지난해 강도 사건 피해를 입은 후 1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의 거짓 주장과 역고소 등 계속되는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소속사 역시 반성 없는 피고인의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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