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심형래 감독의 영화 '디워'의 엔딩장면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것과 관련,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법규정상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인용'이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지가 핵심사안이 되고 있다.
7일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MBC 측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인용'에 해당되지만,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의한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위원회 이호흥 연구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디워'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부문이다"고 전제하고 "법규정 요건상 '디워'가 공표된 저작물이라는 대상요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이 목적적 요건에 충족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MBC 측의 인용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관행에 따라 인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는지에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히, 저작권과 인용의 자유라는 부문은 첨예한 부분이다. 법원에 비슷한 사례가 10여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있는 일이다.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동영상, 특히 방송 인용의 경우 짧은 분량이지만 그것이 전체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인용, 또는 방송을 내보내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MBC 측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던졌다.
저작권위원회 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방송사가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문을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해도 거의 묵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같은 경우는 보상청구권을 통해 다 보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7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은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엔딩스포일러 및 심형래 감독 에필로그 장면을 극장에서 캠코더로 촬영해 내보내 네티즌의 항의를 받고 있다.
담당 PD는 "쇼박스를 통해 얻은 30분짜리 동영상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상이 없어 극장측의 동의를 얻어 캠코더로 촬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이뉴스24 /정진호기자 jhjung@joynew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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